전자공고
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
당사는 2025년 0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을 결의한 바,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제65조에 의거하여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 2025년 04월 15일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2,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의 방법 :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,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
구분 |
병합 전 |
병합 후 |
비고 |
주식의 종류 |
보통주 |
보통주 |
|
1주당 액면가액 |
500원 |
2,500원 |
|
발행주식 총수 |
56,025,871주 |
11,205,174주 |
|
자본금 |
28,012,935,500원 |
28,012,935,000원 |
|
3. 주식병합 주요일정
절차 |
일자 |
|
주주총회예정일 |
2025년 03월 31일 |
|
신주효력발생일(주식병합기준일) |
2025년 04월 15일 |
|
매매거래정지 |
시작일 |
2025년 04월 11일 |
종료일 |
2025년 05월 02일 |
|
신주권 상장예정일 |
2025년 05월 07일 |
4. 기타사항
1) 본 건은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2)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.
3)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03월 31일
라온시큐어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, 48층(여의도동, 파크원타워2)
대표이사 이 순 형, 이 정 아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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