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공고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주주확정 기준일: 2023년 08월 3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없음 (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름)
2023년 07월 03일
라온시큐어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 순 형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