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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공고

2023.07.03
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공고

 

 

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다    음 -

 

1. 주주확정 기준일: 2023년 08월 31일
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없음 (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름)

 

 

2023년 07월 03일

라온시큐어 주식회사

대표이사 이 순 형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